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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어린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것

2025년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계좌는 자녀를 위한 새로운 저축·투자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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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가 뭔가요

트럼프 계좌(530A 계좌라고도 합니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자금을 적립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계좌입니다. 교육비와 장기 은퇴 자금을 함께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점은 가입 요건입니다. 이 계좌는 18세 미만이고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있는 아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IRA처럼 아이에게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자녀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시드머니와 첫 납입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연방정부에서 일회성 $1,000을 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서 받는 보너스라기보다, 자녀 계좌의 출발 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거주 지역의 중위소득이 $150,000 미만인 가정은 한 재단에서 추가로 $2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5년생 아이: 세금 신고서(tax return)에서 계좌를 설정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치셨다면 수정신고(amendment)가 필요합니다.
  2. 그 외 대상 아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설정합니다.
  3. 납입은 2026년 7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드머니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생 자녀가 있다면

이미 올해 세금 신고를 끝내셨더라도 수정신고로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1,000 시드머니를 놓치지 않도록, 신고 담당자와 한 번 점검하세요.

누가, 얼마나 넣을 수 있나

연간 총 납입 한도는 $5,000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만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부모, 친척, 친구, 그리고 직원의 고용주까지 누구나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고용주 기여입니다. 회사는 직원 한 명당, 그 직원 자녀의 계좌에 연 $2,500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 회사 입장에서 세금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이고,
  • 직원 입장에서 과세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직원에게 임금으로 $2,500을 추가 지급하면 회사와 직원 양쪽에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기여하면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 직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수단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직원에게 보너스를 임금으로 주면 세금이 따라붙지만, 자녀 계좌에 넣어주면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 직원은 비과세로 받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기여하려면 회사가 **트럼프 계좌 기여 플랜(TACP)**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 주주로 이루어진 폐쇄형 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에 대한 IRS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S코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본인 자녀에게 기여하려는 경우에는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차이

이 계좌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계좌는 설정 시점부터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 해의 12월 31일까지 운용됩니다.

가정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 시드머니로 시작해 매년 한도인 $5,000을 모두 납입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아이가 18세가 될 때 계좌 잔액은 약 $179,00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18세 이후 추가 납입 없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해도, 59.5세에는 약 $1,600,0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00
정부 시드머니
$179K
18세 예상 잔액
$1.6M
59.5세 예상 잔액

물론 이는 가정에 기반한 계산이며,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납입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18세 이후, 그리고 절세 전략

아이가 18세가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계좌가 자동으로 일반 IRA로 전환됩니다. 둘째, 계좌의 통제권이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세무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전환 후 로스 컨버전(Roth conversion)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18세에서 21세 사이에 나누어 부분 전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가 학생이거나 소득이 낮아, 평생 중 낮은 세율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시기에 미리 세금을 정리해 두는 전략입니다.

명확히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이 넣은 납입금은 세후 자금이므로 인출 시 세금이 없지만,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 부분은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일반 IRA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부모님께서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좌를 관리해야 하며, 세무 기준가액(tax basis)을 추적할 책임도 있습니다. 얼마를 세후 자금으로 납입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자녀가 인출할 때 세금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아이가 18세 전에 사망하면, 일반 IRA처럼 지정 수익자에게 계좌가 넘어갑니다.

529 플랜과 어떻게 다른가

교육비 저축이 주된 목적이라면 여전히 529 플랜이 우선입니다. 자격 있는 교육비로 인출할 경우 완전히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529 플랜
  • 교육비 인출 시 완전 비과세
  • 교육비 저축 목적에 최적화
트럼프 계좌
  • 교육비 인출 시 페널티는 없지만, 일반 소득세는 부과됨
  • 사실상 은퇴 저축 수단에 더 적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계좌도 교육비로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해당 인출에는 여전히 일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교육 자금보다는 장기 은퇴 자금에 더 적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대학 학비는 529 플랜으로 준비하고, 자녀의 장기 은퇴 자금은 트럼프 계좌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두 계좌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 시간이 자산을 키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으로 바쁘시더라도, 자녀 계좌는 한 번 점검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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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현재 장부, 마감, 급여, 본사 리포팅 중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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